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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’는 전·월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, 미신고시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며,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 의무와 절차를 놓치면 과태료와 보증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